9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9월 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 알콜 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 알콜 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1년 이하징역>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참고하세요. 펌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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