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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부터 과태료가 이렇게!(펌)

건강미인조폭 2015. 9. 3. 06:51

91일부터 시행됩니다.

91일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 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5년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 알콜 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 알콜 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1년 이하징역>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30)

*신호위반 6만원 (15)

*운전 중 휴대전화 6만원(15).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

*유턴위반(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 물기(4만원)

*안전띠 미착용(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 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

 

참고하세요. 펌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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