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TV 시청료를 내도 어느 날인가부터 아파트 단지가 공동으로 방송사를 바꿔보게 되었기에 시청이 어려워 우리도 바꿔보려 지나해 연말 알아보게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던 KT하고는 약정기한이 2월 29일까지 여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해서 두 달 기다리고 있었다. 약정기간이 끝나가도 KT측에서는 연장할건지 묻는 등의 아무 연락이 없었다.
가입신청을 할 때는 친절을 베풀며 불편함이 없느냐는 전화도 받은 것 같았다.
헌데 약정기한이 되어도 아무연락이 없어 29일 나와 남편은 KT 측에 전화를 걸어 전화, 인터넷, tv까지 해지신청을 했다.
KT측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3월 1일 공휴일을 보내고 3월 2일 오전에 전화를 다시 했다.
남편과 난 이곳저곳으로 전화를 걸어 알아보고 29일 KT와의 약정 해지를 신청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 두고 인터넷과 TV만 해지하려고요~’
KT측 ‘아 그러세요. 그럼 인터넷과 TV 담당자가 곧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준다는 말뿐이고 연락이 없었다.
함흥차사였다.
남편은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걸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락이 없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KT 에서 전화가 왔다.
KT측은 해지이유를 물었다.
‘단지가 단체로 사용하는 방송사로 바꾸려고요. 29일 연락을 해도 아무소식이 없어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 했더니
KT 측은 ‘전화 받는 곳이 본점이라 지점에서 하는 건 모른다’ 고 했다.
소비자가 지점과 본점을 어찌 알겠는가?
소비자가 전화를 하면 인터넷을 업무로 하는 KT측에서 지점이든 본점이든 직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가.
결국 여러 차례 남편과 나의 전화로 해지가 되었다.
뭔지 모르지만 통화 중에 ‘해지신청 안하면 1,000원을 깎아준다’ 고도 했다.
그리곤 ‘모른다 본점 하는 일 지점하는 일’ 설명을 했지만
‘그대들이 하는 말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방송이 불편해 몇 개월 전 KT측에 연락해 공유기를 달았다.
공유기를 달 때도 상세한 설명 없이 달고, 해지한다는 지금은 공유기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약정에 대한부분이 있다면 소비자 지킬 의무가 있지만 소비자가 알겠지 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영수증이든 정한날짜에 부과하지 않으면 붙는 가산금이라는 게 쓰여 있다.
KT전화 영수증에 보면 ‘말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2% 가산금이 부과된다’ 라고 쓰여 있다.
그럼 우리도 약정기간이 되어서 연락을 취해도 답하지 않고 슬쩍 넘기는 그대들에게 얼마간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가 되묻고 싶다.
처음신청 당시 친절했던 마음으로 약정기간이 다가오면 소비자들이 야단법석하기 전에 약정기간에 대해 연장인지 해지인지 묻는 대기업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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