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loodinfo.net/notice_general.do?action=detail&brdno=11&brdctsno=351679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헌혈자 간기능 검사 관련 변경 알림
혈액관리법 시행규칙(‘17.3.20)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혈장성분헌혈에 대한 혈액의 검사 항목 중 간기능 검사(ALT 검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헌혈 가능 여부
전혈, 혈소판, 다종성분헌혈은 ALT 검사를 시행합니다.
ALT 수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헌혈이 제한되거나 ALT 특별검사를 시행 할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 통보서 변경
혈장성분헌혈을 참여하였을 경우 ALT검사가 제외됨으로써,
검사결과 통보서나 홈페이지 검사결과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 등록헌혈자 추가검사 여부
혈장성분헌혈자가 ALT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검사 대신
특별 검사를 통해 의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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