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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채혈금지기간 변경 안내

건강미인조폭 2020. 10. 31. 08:39

10월 30일

대한적십자사 혈액 관리본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채혈금지 기간이 변경 안내

 

* 채혈금지기간 변경사항

- 전혈헌혈 : 2개월 -> 8주

(예) 헌혈일 :2020.10.05. / 다음 헌혈 가능일 : 2020.11.30.)

- 두단위적혈구 성분헌혈 : 4개월 -> 16주

 

* 시행일 : 2020년 10월 26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