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대한적십자사 혈액 관리본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채혈금지 기간이 변경 안내
* 채혈금지기간 변경사항
- 전혈헌혈 : 2개월 -> 8주
(예) 헌혈일 :2020.10.05. / 다음 헌혈 가능일 : 2020.11.30.)
- 두단위적혈구 성분헌혈 : 4개월 -> 16주
* 시행일 : 2020년 10월 26일(월)
'♣ 헌혈사랑 > ☞ 헌혈 봉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시 도계동 쉼터 포차 7년째 연탄 500장 기부- 2020 사랑의 연탄배달 (0) | 2020.11.02 |
---|---|
2020년 헌혈 릴레이 269번째 (0) | 2020.11.02 |
창원 도계동 '쉼터포차' 사전답사 (0) | 2020.10.31 |
10월 27일(화) 경남헌혈의 집 운영 안내 (0) | 2020.10.26 |
헌혈 200회 주재열 ‘명예 대장’ 달성 (0) | 2020.10.25 |